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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8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 신청조건 : trade-ON 멤버회원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사업 중도 포기 및 연속 지원 기업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10개사 2천만원, 40개사 1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3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된 ’23년 11월 30일까지 비용지급 및 과업완료된 건

 □ 지원 내용 : 6개 분야 수출비용 지원

  - 수출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 계약에 대한 비용지원

  - 지원별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한 지원

2. 추진 절차

 ※ 상기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① 사업 신청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https://www.sba.seoul.kr) ▶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 클릭 ▶ 첨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압축(압축파일명은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_신청기관명’) 후 업로드

 

※ 업로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메일 전송(이가현 선임, ☎02-2657-5728, lgh227@sba.seoul.kr)

※ 마감일(2023. 05. 26.)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필수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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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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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2021년~2022년 2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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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증빙서류(2021년~2022년 2년치)
*수출실적명세서 혹은 수출신고필증(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 발급) 등 수출 증빙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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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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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주요 상품 카탈로그
*trade-ON 부스 등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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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정량 20점 + 정성 80점+ 가점)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상위 6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7명) 정성평가 시행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수출경쟁력  > 수출준비 > 수출전략 > 수출애로),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선정 평가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정(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선정심사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며 고득점 순으로 50개 기업 선정 예정

    ⦁2천만원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금액 신청자 중 상위 10개사까지 선정(그 외 2천만원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50개사 순위 기업 내에 한하여 1천만원으로 지급)

   - 선정 미달, 중도 포기 등으로 잔여 발생 시 추가 모집 및 예비 기업 선정

   - 예비 기업 : 선정된 기업의 포기 등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비해, 사업 총합이 70점 이상 기업 중 평점 상위 15% 기업에게 예비 번호 부여 예정

   - 중복 지원 확인된 기업은 선정 제외 후 예비 번호 받은 순으로 재선정 

 

 ○ 선정심사 평가표

 


 

③ 협약 체결 및 사업 설명회 

 □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평가 결과 선정 기업 50개사

  ○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1. 30. (11개월)

  ○ 사전안내 : 선정 기업 대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비 계좌와 카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상세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또는 선발 제외  

 

 □ 사업 설명회

  ○ 사업일정 : 6월 16일 금요일 (예정)

  ○ 개최장소 :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 사업내용 :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소개,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사용 방법, 협약내용(지원금 지급, 정산 및 평가 등 사업 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 

    ※ 대관 상황에 따른 사업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 변동 시 기업 개별 안내 예정  

 

④ 바우처 지급 

  ○ SBA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바우처 선(先)지급

- 사업비 관리 영역 全 단계(지급→사용→정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지원 및 관리하는 시스템

- 특징

⦁시스템에 증빙 서류 등록 시, 증빙 서류 기준으로 실시간 지원금 지급

⦁상시 서류 제출 및 확인을 통해 실시간 내역 관리 가능

- 홈페이지 : https://sba.hrcms.co.kr

※ 가입 및 사용 안내는 선정 후 안내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분야 변경 신청 가능,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재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⑤ 기업 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정산서류] 정산신청서(SBA 양식), 지원 분야별 제출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소요명세서(SBA양식), 수출실적 증빙서류
※ 지원기업은 당해연도부터 2년간 ‘실적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 사업 기간 종료 후, 정산 서류 확인 및 기업 자체 정산 실시

 

 

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위탁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환수금(사업 지원금, 가산금, 연체료 등)을 RCMS를 통해 환수 조치

 

3. 기타 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SBA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신청 분야에 대한 타 기관 수출 지원사업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확인 시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및 정산   

  ○ 사업 참여 도중 중도 하차 시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