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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음 -

 

1. 지원대상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023.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강원경남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지원,지자체(12) : 서울,부산,광주,전남,파주,포천,대구,경북,대전,경남,강원,전북

 

2. 지원금액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2023. 5. 22() ~ 5. 26()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제출방법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