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중소·중견기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5. 2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7항 (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全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3년 12월
□ 지원 규모 : 총 246,900,000원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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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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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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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착수신고 및 선급금 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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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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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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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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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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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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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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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
4.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5.22. ~ 2023.6.13., 18:00까지
※ ‘23년도「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안내 및 수요조사(온실가스목표관리부-2150(2022.11.7.)에 따라 수요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유효함
□ 신청방법
○ (사업신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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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신청 내역 작성 및 제출서류(운영지침 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 (제출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첨부 대상 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운영지침 44쪽) 목록 일체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신청기간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관련증빙 첨부)
○ (서류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원본대조필) 사본제출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5. 지원업체 선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감점**(△18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 기타 항목: 기업의 규모,
**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필요시 현장 PT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 (감점)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미달성 시, 감점 실시
- (준공시) 사업계획대비 감축량 미달성(△3점)
- (사후관리) 감축실적 보고시, 감축량 미달성(△3점)
-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미달성(△12점)
○ (지원 한도) 예산 한도 및 지원 대상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