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25호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구조혁신 지원 R&D사업
‘고도화R&D 및 재구축R&D’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고도화R&D, 재구축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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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외 경영환경 속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창출하는 기업의 구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 (고도화R&D)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신규 업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 (재구축R&D)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 (재)창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20억원, 2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3. 지원내용 참조(공고문 3p)
□ 공고기간 : 2023. 5. 31. (수) ~ 2023. 6. 30 (금)
* 전산접수기간 : 2023. 6. 15.(목) 00:00 ~ 2023. 6. 30.(금) 18:00까지(www.iris.go.kr)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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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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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R&D |
24개월 |
500백만원 |
정부지원금 80% 이내, 기관부담금 중 현금비율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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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축R&D |
24개월 |
3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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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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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관리지침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은 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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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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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