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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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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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3.6.7.(수) 09:00 ~ ’23.6.13.(화) 18:00 |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현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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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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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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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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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