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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융자기간 : 5년이내

이차보전 :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보증료율 : 0.8% 이내

 

4. 융자 제외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 6. 19.()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7. 지원절차

 

상담예약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상담일시 예약)

(null)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null)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null)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null)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8.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