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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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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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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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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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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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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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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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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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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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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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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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점 |
(중구·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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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7.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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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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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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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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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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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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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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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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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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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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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약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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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