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79호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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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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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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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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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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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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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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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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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월 ~ 8월 |
9월 초 ~ |
9월 중순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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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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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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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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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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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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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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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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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5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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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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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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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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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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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4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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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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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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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및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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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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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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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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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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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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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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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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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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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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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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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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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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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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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ㅇ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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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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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필수1)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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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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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계획서2) |
[별첨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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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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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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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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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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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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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녹색기술 인증서(유효기간 內)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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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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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공통우대 가점 사항3)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3)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별첨1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신청 대상 요건(그린분야 영위 기업) 중 「녹색기술 인증 보유기업」에 해당 시 제출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ESG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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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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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경영보고서 발간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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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컨 설 팅 |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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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 산업안전(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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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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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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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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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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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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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 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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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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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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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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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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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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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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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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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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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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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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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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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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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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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ㅇ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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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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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필수1)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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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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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계획서 |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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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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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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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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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SG 자가진단 확인증 |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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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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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
|
⑩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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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공통우대 가점 사항2)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⑦)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ESG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 받아 혁신바우처플랫폼에 파일 업로드
* ESG 자가진단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⑨)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ㅇ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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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5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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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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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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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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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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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4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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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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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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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및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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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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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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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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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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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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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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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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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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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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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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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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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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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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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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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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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필수1)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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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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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계획서2) |
[별첨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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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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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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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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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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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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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별 개별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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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공통우대 가점 사항3) |
ㅇ (신청서류)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3)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⑩) 지방청별 개별공고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요건 및 중점지원업종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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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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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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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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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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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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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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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연중 상시 모집공고 진행 중으로, 참여신청 희망 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