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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79호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6월말까지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램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7월

7월 ~ 8월

9월 초 ~

9월 중순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2)

[별첨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녹색기술 인증서(유효기간 內)

해당 시 제출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3)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3)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별첨1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신청 대상 요건(그린분야 영위 기업) 중 「녹색기술 인증 보유기업」에 해당 시 제출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ESG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필수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경영보고서 발간 등

20

선택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ESG 자가진단 확인증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발급 가능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2)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⑦)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ESG 자가진단 이행* 완료 후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 받아 혁신바우처플랫폼에 파일 업로드

 

* ESG 자가진단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⑨)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⑩, ⑪)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4.6월말까지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2)

[별첨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별 개별공고문 참고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❶, ❷, ❺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3)

(신청서류)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별첨3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3)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0년, ’21년, ‘22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

 

- (⑨, ⑩) 지방청별 개별공고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요건 및 중점지원업종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업로드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연중 상시 모집공고 진행 중으로, 참여신청 희망 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로 문의